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온 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최적의 구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청구 비용 | 무료 (수수료 없음)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 발생 |
| 처리 기간 | 약 60일 (최대 90일) | 6개월~1년 이상 소요 |
| 대리인 | 행정사, 변호사 | 변호사만 가능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원칙 (구술 심리도 가능) | 법정 변론 (공개 재판) |
| 심사 범위 | 위법성 + 부당성 | 위법성만 심사 |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핵심: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심사합니다.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재량권 남용, 비례 원칙 위반 등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 처분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는 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처분의 사유, 절차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소·감경을 청구합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
과도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대해 감경 사유를 주장하거나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초범, 생계 곤란, 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불허가·거부 처분
인허가 신청, 비자 신청, 건축 허가 등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에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위 유형 외에도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자격정지, 등록말소 등 거의 모든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처분 내용 분석 및 상담
처분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분석합니다. 인용(승소) 가능성, 청구 유형(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등),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합니다.
구제 전략 수립
처분의 근거 법령, 사실 관계, 절차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구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킵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시·도, 중앙)에 기한 내 접수합니다.
심리 대응 및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행정기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구술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출석하여 청구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합니다.
재결 결과 안내 및 후속 조치
재결(결정) 결과를 안내하고, 인용(승소) 시 처분 취소·변경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집행정지 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지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긴급한 처분의 경우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시 연락해 주세요. 집행정지 신청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주의사항
청구 기한 엄수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불수리)되므로, 처분서를 받으시면 즉시 상담을 받으세요.
처분서·관련 서류 보관
행정처분 통지서, 청문 안내문, 의견제출 서류 등은 행정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세요. 처분 전 사전 절차(청문·의견제출)의 하자도 중요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진 시정은 유리한 정상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개선 노력을 한 경우, 심판위원회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처분 사유가 된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치 절차가 아닙니다(원칙).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기간·심사 범위 면에서 행정심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유형 | 목적 | 예시 |
|---|---|---|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감액 |
| 무효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
| 의무이행심판 | 행정기관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함 |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허가 명령 |
왜 가온행정사사무소인가?
정밀한 처분 분석
처분의 근거 법령, 사실 관계, 절차적 하자를 꼼꼼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용(승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설득력 있는 청구서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신속한 집행정지 대응
영업정지 등 긴급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조기에 중단시킵니다.
풍부한 심판 경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대한 풍부한 청구 및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포기하지 마세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허순정 대표 행정사가 최적의 구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FAQ
권리구제·행정심판 FAQ
권리구제·행정심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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