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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영리법인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및 변경 등록 업무를 대행합니다.

법인 설립은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가온 행정사사무소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부터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정관 작성,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며, 설립 후 변경 등기, 비영리법인 정기보고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합니다.

서울시청, 중구청 인근에 위치하여 관할 기관과의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법인 유형 비교

유형 목적 설립 절차 소요 기간
주식회사 영리 (가장 일반적) 정관 작성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1~2주
유한회사 영리 (소규모·외국인 투자) 정관 작성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1~2주
합자회사 영리 (무한·유한 책임 혼합) 정관 작성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1~2주
사단법인 비영리 (사람 중심) 주무관청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1~3개월
재단법인 비영리 (재산 중심) 주무관청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1~3개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조합원 공익) 인가 신청 → 등기 → 사업자등록 약 2~3개월

참고: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에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리법인 설립

주식회사 설립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입니다. 주주의 책임이 출자 금액으로 한정되어 위험이 분산되고, 주식 양도를 통한 투자 유치와 지분 변동이 용이합니다. 1인 주주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1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발기인(주주) 1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투자 유치·주식 양도 용이

유한회사 설립

주식회사보다 설립·운영이 간소한 법인 형태입니다. 외부감사 의무가 없고, 이사회·감사 등의 기관 구성이 유연하여 소규모 사업이나 외국인 투자 법인에 많이 활용됩니다.

사원(출자자) 1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외부감사 의무 없음
외국인 투자 법인에 적합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필요하며, 정관·사업계획서·재산 목록 등 세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사람의 결합을 기초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회원(사원)이 모여 총회를 통해 운영하며, 학술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설립 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재산이 필요합니다.

발기인(회원) 일정 수 이상
총회 중심 운영 구조
주무관청 설립 허가 필요
연간 사업보고·결산 보고 의무

재단법인

재산의 출연을 기초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된 재산의 운용 수익으로 공익 사업을 수행하며,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이 해당됩니다. 사단법인보다 많은 기본 재산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본 재산 출연 필요
이사회 중심 운영 구조
주무관청 설립 허가 필요
기본 재산 처분 시 허가 필요

법인설립 절차

영리법인 (주식회사 기준)

1

상호 확인 및 정관 작성

동일 상호 여부 확인, 사업 목적·자본금·이사 등 정관 내용 확정

2

주금 납입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발급

3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 등기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4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4대 보험 가입 등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1

설립 요건 검토 및 정관 작성

주무관청별 설립 요건 확인, 정관·사업계획서·재산 목록 등 작성

2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관할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심사 및 보완 대응 (1~3개월)

3

설립등기 신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

4

사업자등록 및 주무관청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주무관청에 설립등기 완료 신고

법인설립 필요 서류

영리법인 공통 서류

정관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미만 면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 납입 증명 (잔고증명서)
대표이사·이사 취임 승낙서
임원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법인 인감 도장

비영리법인 추가 서류

설립 허가 신청서
설립 취지서
사업계획서 (향후 2년 이상)
수지예산서 (수입·지출 계획)
재산 목록 및 증빙 자료
창립총회 의사록·회원 명부

법인 설립 후 사후 관리

법인은 설립 후에도 등기 변경, 정기 보고, 세무 신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사후 관리

임원 변경등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본점 소재지 이전등기
자본금 증자·감자 등기
사업 목적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비영리법인 사후 관리

연간 사업실적·결산 보고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보고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임원 변경 신고·등기

주의: 비영리법인은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실적·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3년 이상 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세요.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사업 목적 정확히 기재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실제 영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업종별 인허가와 연동되므로,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 추가 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변경등기 기한 준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법인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선정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지사 등 관할 기관이 다르며, 주무관청별로 설립 요건과 심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시 추가 요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비자(D-8) 연계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 금액 요건(1억 원 이상)과 비자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가온행정사사무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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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설립 대행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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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전문

주무관청별 설립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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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 연계

법인 설립과 투자비자(D-8),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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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사후 관리

변경등기, 정기보고, 정관 변경 등 설립 후 발생하는 행정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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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인설립·비영리법인 FAQ

법인설립·비영리법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기준 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가온행정사사무소에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은 공익·학술·종교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필요하며,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에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라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설립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며, 정관·사업계획서·재산 목록 등 세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온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허가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네, 법인 변경등기(대표 변경, 주소 이전 등), 비영리법인 정기보고, 사업자등록 변경 등 설립 후 필요한 행정 업무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