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 완벽 가이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립 요건부터 주무관청 허가, 설립 후 의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영리(이익 배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공익 등의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본질 사람의 결합 재산의 집합
설립 기반 회원(사원)이 모여 설립 출연재산으로 설립
최소 인원 발기인 2인 이상 (실무상 5인 이상 권장) 설립자(출연자) 1인 이상
재산 요건 비교적 유연 일정 규모 이상의 출연재산 필수
의사결정 사원총회 (최고 의결기관) 이사회 (총회 없음)
정관 변경 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정관에 변경 규정이 있어야 가능
적합한 경우 협회, 학회, 동문회 등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Tip: 회원 중심의 단체라면 사단법인, 특정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목적이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3. 설립 요건

공통 요건

비영리 목적사업 (정관에 명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적정한 임원 구성 (이사, 감사)

사단법인 추가 요건

발기인 2인 이상 (실무상 주무관청에서 5인 이상 요구하는 경우 많음)
사원총회 구성 (설립 시 창립총회 개최)
회비 등 재원 확보 계획

재단법인 추가 요건

출연재산 — 주무관청마다 기준 상이 (일반적으로 수억 원 이상, 분야별 차이 큼)
출연 의사 확인 — 재산 출연 증서(기부증서) 또는 재산 증빙
기본재산 운용 계획 — 수익 창출 방안

4.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1

설립 준비 및 발기인 구성

법인의 목적사업, 명칭, 소재지를 결정하고 발기인(사단) 또는 출연자(재단)를 구성합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2

정관 작성

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임원 구성, 총회·이사회 운영,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정관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의 결의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므로 총회 불필요.

4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 재산 목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며,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설립등기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에 법인이 정식으로 성립합니다.

6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인 법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5. 필요 서류 총정리

주무관청 허가 신청 시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공증 필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 및 이력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회원 명부 (사단법인)
창립총회 회의록 (사단법인)

재단법인 추가 서류

📋 재산 출연 증서 (기부증서)
📋 출연재산 평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출연 시)
📋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현금 출연 시)

Tip: 주무관청마다 요구 서류와 양식이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주무관청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6. 설립 후 의무사항

비영리법인은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제출

재무상태표, 수지결산서 등 결산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대규모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신고·허가

임원 변경, 정관 변경, 소재지 변경 등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법원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등의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정기보고를 미이행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보고하세요.

7. 흔한 반려 사유와 대처법

정관 기재사항 미비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반려됩니다. 주무관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공익성 부족

목적사업이 공익적이지 않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됩니다. 사업 목적을 공익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부족 (재단법인)

주무관청이 정한 최소 출연재산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충분한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사업계획서가 추상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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